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세방테크(이하 “회사”라고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사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으로써 생산능률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안전․보건관련사항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이 없으면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원: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임직원, 별정직 및 기타 직원
2. 업무상 재해:종업원이 업무 수행상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전기,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 되는 것
3. 안전관리:불안전한 인간의 행동 및 물리적, 기계설비적 상태가 존재하지 않도록 인원 및 시설을 관리하고 통제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모든 계획과 행동
4. 보건관리:사원의 건강유지․증진 및 직업병예방을 위한 모든 계획과 활동
5. 사업장:회사의 주된 건물과 회사가 관리하는 모든 시설이 설치된 장소
6. 안전보건총괄책임자:해당 사업장의 사업의 실시를 총괄․관리하는 최고책임자
7. 안전관리자: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조언을 하는 자
8. 관리감독자: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
제4조【업무주관부서】
1. 안전관리업무 주관부서는 품질안전파트로 하며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은 경영지원부의 지휘․통제를 받아야 한다.
2. 안전관리업무 주관부서는 각 사업장의 안전관리업무를 통제, 조정하여 회사의 안전관리유지업무를 관장한다.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제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장이 임명한다.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총괄․관리한다.
1)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업무상 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7. 업무상 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안전보건관리직 종사자의 지휘․감독
10. 기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제6조【안전관리직 종사자】
1. 안전관리직 종사자의 임명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임명한다.
2. 안전관리직 종사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 업무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안전작업의 지시 및 감독
3) 자체검사 실시 및 기록유지
4) 안전에 관련된 제반시설, 보호장구 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
5) 재해의 긴급처리 및 원인조사 보고
6) 소속직원 및 사원의 안전교육, 안전훈련 실시
7) 무 재해운동의 시행
8)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장의 결재를 얻은 후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행하는 타 기관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안전책임자】
소관부서의 관리감독자로서 부서별 안전관리업무를 지휘․감독한다.
제8조【보건관리직 종사자】
회사는 의사 또는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하며 기타 보건관리직 종사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임명한다.
제9조【안전보건위원회】
제5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제3장 안전관리
제10조【안전관리기본계획】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년도의 경영방침에 따라 회사의 안전관리추진 기본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안전책임자는 제1항의 기본방침에 따라 부문별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및 제출】
각 사업장의 관리책임자는 착공예정인 공사에 대해 착공 30일 전까지 법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관할 노동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안전진단】
1. 안전책임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 및 실적
2) 유해요인제거 및 시설물 정기점검
3) 안전교육훈련
4) 사고원인조사 및 그 대책수립
5) 안전관계서류의 기록 및 보존
6) 기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안전진단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3조【안전순시】
1. 안전관리직 종사자는 설비 또는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순시를 하여야 하며, 불안전한 상태가 있는 때에는 안전지적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경우 해당부서는 즉시 해결책을 강구하여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안전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경우 사원의 불안전한 행동이 지적되었을 때에는 해당자에게 안전지적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같은 내용의 지적서를 3회 이상 발부받은 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작업시의 안전조치】
관리책임자는 작업시에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작업 전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 작업규율의 확립여부
2. 작업계획 수립의 적정여부
3. 작업배분 및 공정관리의 적정여부
4. 작업책임자 선임의 적정여부
5. 작업용구, 작업장구 및 안전장구의 적정여부
6. 기타 안전한 작업에 필요한 사항
제15조【휴무중 안전조치】
각급 부서 및 사업장에서는 3일 이상 휴무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각종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휴무전의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조치기간
2. 조치목적
3. 사전 안전조치 내용
4. 일․숙직 근무 강화계획
5. 순찰근무 강화계획
6. 휴무 중 공사 또는 작업계획
7. 비상연락망
8. 기타 사전조치사항
제16조【차량안전운행】
1. 차량관리 및 운용부서장은 차량의 점검정비 및 운전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차량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차량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차량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7조【안전수칙】
1. 사원이 각종의 작업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은 이를 작업안전수칙으로 정한다.
2. 사원은 안전작업수칙을 항시 휴대하고, 이를 준수함으로써 안전사고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안전작업수칙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작업지시서】
공사관리부서는 작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주의를 요하는 사항 등을 기재한 작업지시서(별지서식 제1호)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19조【보호구】
사원의 작업상 필요한 보호구는 노동부장관 검정합격품 또는 품질검사를 필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0조【자체검사】
1. 각 사업장의 안전책임자는 정기적으로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문제점 발견시 즉각 조치한 후 그 결과에 대한 산업안전관리공단의 의견을 첨부,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2. 자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기계, 기구의 목록은 따로 정한다.
3. 자체검사에 관한 기준은 법령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안전조치】
현장 및 공사관리부는 사원의 각종 작업수행시 안전확보를 위하여 각종 시설물을 안전규칙이 정하는 안전기준에 맞게 시설하여야 한다.
제22조【안전・보건표지】
1. 업무상 재해방지와 안전확보를 위하여 회사의 각 시설물에 설치하는 안전․보건표지에 관한 사항은 이를 안전표지기준으로 정한다.
2. 제1항의 안전표지는 위험시설 및 장소, 위험물질이 보관된 장소, 비상시 조치의 안내, 기타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한 장소에 부착하여 안전사고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안전표지기준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사후관리】
업무상 재해 사후처리와 관련한 조사보고, 재해분석 및 통계, 대책수립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4조【재해정도의 구분】
1. 재해정도는 일등급, 이등급, 삼등급으로 구분하며 그 내용은 별도로 정한다.
2. 인적상해, 재해가 발생할 경우의 재해구분판단은 의사의 소견에 의한다.
제25조【보고시기 및 경로】
1. 각 사업장에서는 제반사고발생시 그 경위를 신속히 조사, 품질안전파트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의 은폐, 허위 또는 보고를 태만히 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해당자를 징계한다.
2. 제1항의 경우 통신이 두절되거나, 천재지변 및 불의의 재해로 인하여 보고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장 보건관리
제26조【보건시설】
사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보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부속병원
2. 요양소
3. 기타 법령이 정하는 시설 및 장비
제27조【작업환경 등의 측정】
1. 회사는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의 작업환경의 측정을 산업위생 지도사에게 측정․평가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경우에 근로자 대표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작업환경 측정시 근로자 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3. 제1항의 측정결과에 대하여 회사는 작업장의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해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 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기관으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28조【건강진단】
1. 회사는 아래 각호에 정하는 정기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원을 채용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사무직 근로자:2년에 1회 이상
2) 기타 근로자:1년에 1회 이상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 제3호에 규정한 유해, 위험부서 근로자는 채용시, 당해업무 배치 전환시 및 6개월 내지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3. 회사는 소속사원의 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제1항의 경우에 사원이 회사가 지정한 의사의 건강진단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의사에 의하여 제1항의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채용시의 건강진단을 제외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질병자의 근로금지 제한】
회사는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원은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무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제30조【근무시간 연장의 금지】
회사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으로서 법령이 정하는 작업에 있어서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장 안전․ 보건교육
제31조【안전・보건교육훈련】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품질안전파트와 협의하여 매년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의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신규채용시 교육
2)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3) 특별안전․보건교육
4) 일반교육
5) 관리․감독자 교육
6) 법정관리요원 교육
7) 기타 안전․보건에 필요한 교육
2. 제1항의 교육대상자, 시기, 교육내용, 교육시간 및 교육방법 등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따로 정한다.
3. 각급 관리책임자는 소속부서원에 대하여 일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32조【교육성과 측정】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교육 종료시 설문, 시험 등으로 교육성과를 측정하여 차기교육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장 안전보건위원회
제33조【위원회조직의 원칙】
1. 회사에는 안전보건관리업무수행에 관한 조사, 심의, 자문을 위한 안전보건위원회를 둔다.
2. 회사의 각 사업장에는 단위조직별로 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34조【위원회의 구성】
1. 회사의 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장이 되고 각 사업장에서는 사업장 최고책임자가 위원장이 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3. 위원은 3명 이내로 하며 근로자와 사용자의 동수로 구성하여야 한다.
4, 사업장단위의 위원회는 전 3항의 규정에 준한다.
제35조【위원회의 직무】
1.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월 1회 이상,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2.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제5조 제2항 각호에 정하는 사항
2) 단위조직 안전관리대책 심의
3) 안전관리에 대한 월실적 분석 및 대책심의
4) 무재해 활성화 대책 강구
5) 안전관리업무에 관련한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평가
6) 기타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한 심의
제7장 보 칙
제36조【실적보고】
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부서 또는 사업장의 재해통계 및 안전활동실적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대관보고】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관계법령이 정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행정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포상 및 징계】
1. 안전보건 관리담당 부서는 안전보건관리업무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사원에 대하여 최고경영자에게 포상을 의뢰할 수 있다.
2. 안전사고가 사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총무 부서에 징계를 의뢰할 수 있다.
제39조【기록보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문서의 보존은 문서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따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0조【무재해추진】
1. 사원의 자율적인 안전사고예방운동으로 안전사고예방의식을 고취하고, 나아가 안전사고를 근절하기 위하여 무재해 운동을 추진한다.
2. 제1항의 무재해 추진에 관한 사항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