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객만족경영, 사회책임경영, 파트너사 상호발전경영, 임직원 존중경영의 실천을 위하여 (주)세방테크(이하 “회사”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임직원”이란 사장, 임원을 포함하여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모든 자

를 말한다.

“소속부서장”이란 임직원이 소속된 조직단위의 장으로서, 본부장, 현장소장, 팀장을 말한다.

“이해관계자”란 회사와 업무에 대해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모든 당사자를 말한다.

“윤리경영 담당부서”란 윤리규정의 관리를 포함한 윤리경영 담당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 경영지원본부에서 담당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의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제4조(임직원의 기본윤리)

임직원은 회사 직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

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회사의 명예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한다.

임직원은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자기계발을 통해 이에 부합되도록 꾸준히 노력한다.

 

제5조(공정한 직무 수행)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규, 사규 및 회사의 업무방침을 준수하여야 하고, 회사의 이해관계자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특히 근무시간 중 회사의 업무와 관계없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유인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 사규 또는 회사의 업무방침에 위배되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하급자는 이와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윤리경영 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청렴한 직무 수행)

①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고용보장, 취업알선, 거래약정, 기타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이와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제의를 수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이해관계가 있는 이해관계자 지분을 취득하거나 이해관계자와 합작하여 투자하는 등의 공동이익 추구행위를 할 수 없으며, 회사의 승인 없이 다른 경쟁사, 고객, 협력업체를 위해 근무하거나 그들로부터 보수를 수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이해관계자로부터 제1항 또는 제2항의 제안을 받았을 경우에는 윤리경영 담당부서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일시오락의 정도를 넘는 카드, 화투 마작 등 사행성 오락 행위 및 과도한 음주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 및 임직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 비속은 이해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금품 및 향응・접대 등을 수수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이 될 수 있다.

1. 홍보 및 행사 기념품

2. 경조금

3. 직무수행 및 사교 또는 부조의 목적 등으로 제공되는 식・음료, 선물

4. 그 밖의 사회통념상 허용되거나,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소속부서장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제7조(이해충돌회피)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의 이해와 상충되는 행위나 이해관계를 회피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회사와 개인 또는 부서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회사자산의 사적사용 수익의 금지)

① 임직원은 회사의 모든 유형 및 무형자산을 관련 사규 및 지침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 업무활동 및 승인된 목적으로만 배당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자산의 분실, 오용 및 도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회사의 유 무형 자산을 불가피하게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임직원은 사용 내역을 소속부서장에게 보고하고 관련 비용을 회사의 회계업무처리규정에 따라 반환 또는 정산하여야 한다.

 

제9조(직원 상호 관계) 임직원은 동료 간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행위들은 절대 금지된다.

1. 물리적 폭력

2. 언어적 폭력

3. 타인을 비하하는 차별적 발언이나 행동

4. 임직원 상호간의 부당한 청탁이나 사회통념상 과다한 선물제공 및 금전거래

5.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제10조(투명한 정보 및 회계관리)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관리하여야 하며 회계기록 등의 정보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직무관련 취득정보를 대표이사 또는 소속 사업부서의 장의 사전 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은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보고를 하지 않으며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독점하지 않는다.

 

3장 고객에 대한 윤리

제11조(고객존중) 임직원은 고객이 우리의 존립이유이자 목표라는 인식하에 항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제12조(고객만족)

임직원은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며, 고객의 적당한 요구와 합리적인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고객과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하여 항상 노력한다.

임직원은 고객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용하며 고객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제13조(고객의 이익 보호)

임직원은 고객의 자산,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고객정보 등을 회사의 재산보다 더 소중하게 보호하며 비도덕적 행위로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임직원은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한다.

 

제4장 거래업체에 대한 윤리

제14조(거래법규 준수) 임직원은 모든 상거래를 함에 있어서 해당 국가 및 지역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국내⋅외 상거래관습을 존중한다.

 

제15조(공정한 거래)

임직원은 적격한 모든 업체에 대해 동등한 거래 기회를 부여하고 입찰에 의한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회사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수의계약 등의 방식을 택할 수 있다.

임직원은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제5장 임직원에 대한 윤리

제16조(임직원 존중) 회사는 임직원에 대한 믿음과 애정을 가지고 임직원 개개인을 존엄한 인격체로 대하며, 임직원 개인의 종교적⋅정치적 의사와 사생활을 존중한다.

제17조(공정한 대우) 회사는 교육, 승진 등에 있어서 임직원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

고, 성과와 업적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며, 성별⋅학력⋅연령⋅종교⋅출신지역⋅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제18조(인재육성 및 창의성 촉진) 회사는 임직원의 업무역량 향상을 위하여 자기계발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습기회를 제공하며, 모든 임직원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제6장 사회에 대한 윤리

제19조(안전보건 경영) 임직원은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 회사를 건실하게 성장 발전시키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사업주의 재해예방 활동을 촉진하여 경제발전에 기여함과 아울러 근무 장소의 청결을 유지하고 안전에 관한 제반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여 재해 및 위험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20조(부당한 정치개입 금지) 회사의 자금, 인력, 시설 등을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체의 개인적 정치활동을 금지하며, 법령 또는 관련 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정치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환경보호) 임직원은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국내ᆞ외 환경관련 법규를 충분히 숙지하

고 준수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노사화합) 모든 임직원은 노사 모두가 주인임을 명심하고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노사의 공존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23조(준수의무와 책임)

모든 임직원은 회사 윤리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대표이사, 임원, 현장소장 및 팀장은 소속직원의 윤리규정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고,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회사에 신고 할 수 있다.

회사는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임직원의 위반 사실을 묵인 또는 방조하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