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정보 보호규정

1. 총칙

​     1.1 목적
           본 정책은 (주)세방테크 (이하 “회사”라 한다)의 정보자산, 보안 사항, 영업비밀 및 기타 지적재산권 등을 관리하고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나아가 회사의 경영목표 및 보안정책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     1.2 적용범위
           본 정책은 회사 임직원 및 외부 협력업체와 파트너, 기타 회사를 출입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한다.

​     1.3 보안 선언
           본 정책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정보와 정보시스템 및 이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서비스는 회사의 중요한 자산 이다.

           ① 이러한 정보자산은 그 가치와 중요성에 따라 회사 내․외부의 각종 위협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②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본 정책을 이해하고 준수함으로써 회사의 정보자산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     1.4 준용
           회사의 정보자산에 대한 관리는 본 정책에 따라 처리하며, 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회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보안대상 및 조직

​     2.1 보안대상
           보안의 대상이 되는 회사의 자산 및 정보자산은 "정보와 정보시스템"을 포괄한 개념을 의미하며, 이를 운영하기 위한

​           서비스 또한 보안의 대상이 된다.

           "정보"는 회사 경영과 관련하여 수집한 자료를 실제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리한 자료를 의미하며, 인쇄문서 및 PC나

              정보저장매체 등에 의해 전자문서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① "정보시스템"이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전산시스템,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및 각종 영상매체시설물 등"정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모든 자산을 말 한다.

​     2.2 보안대상 자산기준
           조직의 보안대상이 되는 자산 및 정보자산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0 비밀성((Confidentiality) :정보의 소유자가 원하는 대로 정보의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며,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함부로 공개되지 않아야 한다.

           0 무결성(Integrity) : 비인가된 자에 의한 정보의 변경, 삭제, 생성 등으로부터 보호하여 정보의 정확성과 완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① 가용성(Availability) : 정보시스템은 적절한 방법으로 작동되어야 하며, 정당한 방법으로 권한이 주어진 사용자에게 정보 서비스를 거부하지 않아야 한다.

           ② 준거성(Compliance)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보안 등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3 보안기능
           정보자산에 대한 보안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보안기능이 존재하여야 한다.

           0 식별 및 확인 : 내․외부인을 막론하고 정보자산에 접근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 식별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① 권한 부여 및 삭제 :정보자산을 업무의 성격 및 중요도에 따라 구분하고,이에 따른 사용자 권한을 부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접근통제 :회사 주요시설 등 중요 정보자산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여야 한다.

           ③ 책임 부여 및 추적 : 정보자산의 관련자들에 대해서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보의 유출 등 사건 발생 시 책임을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④ 기타 : 정보자산에 대해 제6조(보안대상 자산기준)의 기준에 적합한 기능이 제공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2.4 보안조직
           회사는 정보자산의 보호와 관리를 위해 보안관리 부서를 별도로 마련하고, 회사 내 보안관리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직을 구성한다.

           0 보안책임자 : "일반보안업무"와 "IT보안업무"등 회사 내 보안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하고, 준수여부를 감독한다.

           ① 보안관리자 : 보안 관리자는 보안책임자의 지시와 위임을 받아 보안관리 전반 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보안관리자는 정보지원파트장이 겸한다.

           ② 보안담당자 : 보안 담당자는 보안책임자의 지시와 위임을 받아 IT보안 관리를 책임지며, 보안책임자는 정보지원파트장이 보안담당자를 선임한다.

           ③ 정보보호위원회(인사위원회) : 정보보호위원회는 회사 내 임원급 회의 구성원을 참석대상으로 하며, 보안책임자가 회의를 주재한다. 

​3. 정보자산의 분류

​     3.1 자산의 분류
           회사의 정보자산은 그 중요도에 따라 "극비", "대외비", "일반"등 3단계로 분류한다.

​           0 "극비"란 주로 경쟁사 및 대외로 유출될 경우 기업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회사가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           여기에는 회사 업무상중요하게 취급되는 인사, 급여 등의 정보를 포함한다.

           ① "대외비"란 경쟁사 및 대외로 유출될 경우 회사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보 중 "극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② "일반"이란 "극비"또는 "대외비"가 아닌 그 이외의 정보를 말한다.

           ③ 자산의 분류는 일정 기간마다 새롭게 지정․변경 및 해제가 가능하다.

     3.2 자산등급 결정
           각 정보자산의 등급은 정보의 생성시점에 소유자가 부여한다.

           부여 시에는 정보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과대 또는 과소 분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4. 인적보안

​     4.1 보안서약서 작성
           모든 임직원의 입․퇴사 시와 연봉 계약 시 보안서약 서를 작성한다.

​           0 회사와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모든 국내외 업체 또는 개인은 매 계약체결시마다 보안서약서를 작성한다.

           ① 보안책임자는 기타 특별관리가 필요한 업무 수행업체 또는 수행자에 대해 별도의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     4.2 보안교육
           모든 임직원은 입사시 사내 정보보안교육을 받도록 한다.

           0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년 1회 이상 정보보안교육을 실시한다.

           ① 보안담당부서 소속 임직원은 년 1회 이상 정보보안교육을 받도록 한다.

           ② 정보보안교육은 외부 전문 업체에 위탁 실시할 수 있다

     4.3 퇴직관리
           전 임직원은 퇴직, 전출 또는 직무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소지하고 있는 모든 정보자산을 반환하여야 한다.

 

​5. 물리적 보안

​     5.1 시설관리
           회사의 모든 시설에는 일반인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출입통제장치를 설치하며 각 출입통제장치에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한다.

​     5.2 장비관리
           정보시스템 및 관련 장비를 보안관련 각종 위협으로부터 물리 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다음 사항이 준수되어야 한다.

​           0 장비의 설치 및 보호 : 장비의 설치 시에는 내․외부인의 불필요한 접근을 막기 위해 필요한 통제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장비 는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장비의 반출 : 장비가 외부로 반출되거나 반입되는 경우 사전승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그 사실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5.3 통제구역
           회사 내 중요설비를 보호하기 위해 물리적 통제구역을 설정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한다.

           또한 소수의 인가된 임직원만이 출입할 수 있도록 출입을 통제하고, 이들에 대한 출입권한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갱신해야 한다.

     5.4 일반구역
           사무실 등 일반구역에서의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직원들은 자리 이 석시 책상에 중요 문서를 놓지 않아야 하며,

           컴퓨터의 화면에 중요 정보가 남아있지 않아야 한다. 또한 일정시간 이상 자리 이 석시 화면보호기를 작동시켜야 한다.

 

6. 정보시스템 보안

     6.1 정보시스템 운영
           정보자산의 비밀성, 무결성, 가용성 확보를 위해 보안책임자는 모든 정보시스템에 대한 운영 및 관리절차를 수립하고,

           이에 따라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6.2 컴퓨터 사용
           회사 내 모든 컴퓨터 사용자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서는 안되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     6.3 서버관리
           회사의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모든 서버들에 대해 적절한 보안관리 및 통제방안을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6.4 네트워크 관리
           네트워크상의 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책임자는 별도의 담당자를 임명하고 적절한 보안관리 및 통제방안을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6.5 접근통제
           보안 관리자는 인가받은 사람만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통제 정책을 문서화하여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접근통제를 위해서는 적절한권한의 부여 및 삭제, 사용자 패스워드 관리, 인가된 자에 대한 출입관리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7. 기타 보안관리

​     7.1 보안준수
           모든 임직원, 협력업체 직원은 보안과 관련된 정책, 지침, 절차 등을 준수해야 한다.

​     7.2 보안점검
           회사는 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임직원과 각 부서를 대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특정 임직원 및 부서를 선정하여  불시에 점검할 수 있다.

           ① 보안점검 결과는 최고경영자에게 보고되고 회사 전체에 공지되어 자체적인개선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한다.

​     7.3 보안계획 수립
           매년 보안계획을 수립하여 보안책임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한다.

           ① 보안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회사의 보안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내․외부의 보안위협 및 취약점에 대해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대응책 수립을 위한 위험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다.

​     7.4 외부자 보안
           정기적으로 외부자에 대한 보안교육과 점검을 실시하여 보고한다.

           ① 외주업체에 대한 투입절차, 출입관리, 기술보호 자료, PC 통제, 외주업체 일일점검 등을 실시하여 관리한다.

 

​     7.5 법규준수
           보안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내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