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자율준수 방침

(주)세방테크 (이하 “회사”라 함)은 회사의 미션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 임직원의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위한 기준 및 방침을 수립하고 이를 선언한다.

 

1. 목적
본 방침은 회사의 모든 구성원(대표이사, 임직원, 이사회 등)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사내규정을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원칙을 준수하고 회사의 거래처, 공급자, 고객 또는 기타 사업상 이해관계자(이하 “이해관계자”라 함)들의 부패방지 요구에 대응하며 나아가 이해관계자 및 공동체의 신뢰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의 금지
회사는 회사의 모든 구성원들의 불공정 거래 행위 및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행위를 용인하지 않으며, 회사의 이해관계자에게 어떠한 형태의 부당한 요구 및 강요와 불이익 제공행위를 금지한다.
 
3.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회사의 모든 구성원들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대한민국의법률인 및 사내 규정을 준수하고 이에 위반되거나 위반되는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에 관여하지 않는다.
 
4. 조직 목적의 달성 기여
회사의 모든 구성원은 회사의 본 방침 및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숙지 하고 준수하여 공정거래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 함으로써 회사의 목적달성에 기여한다.
 
5.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행 및 개선
회사는 모든 구성원의 공정거래관련 규정 위반 리스크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자율준수 책임자를 임명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6. 자율준수 관리자의 권한 및 의무
자율준수 관리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독립된 책임과 권한을 부여 받으며, 회사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과 관련된 이슈들에 대한 조언 및 지침을 제공 및 감독할 의무가 있다.
 
7.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및 비밀보장
회사는 공정거래법령 위반에 대한 고발 및 제보에 대하여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비밀로 유지하여 제보자가 해당 제보를 이유로 평가 및 배치, 경제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8. 공정거래자율준수 방침 미 준수시 조치
회사는 회사의 구성원이 본 방침 및 상기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을 발견하고도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
 
9. 부칙
본 방침은 시행일부터 적용되며 추가 및 수정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사항 시행 10일 전 사내 공지를 통하여 고지하기로 한다.
 
2024.1.2(주)세방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