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노동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세방테크(이하 “회사”라 한다)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정책 수립 및 시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인권경영”이란 회사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회사가 인권경영선언을 하고 인권실천·점검의무를 이행하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임직원”이란 회사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정직원 및 기간제근로자 포함)을 말한다.

4. “이해관계자”란 회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정부, 협력사, 지역주민, 고객 등 회사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5. “협력사”란 회사와 사업관계를 맺고 있는 회사로서, 국내외 자회사, 출자회사, 거래회사, 입주사, 고객사 등을 포함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의 모든 임직원 및 회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협력사에 적용한다.

 

제2장 인권경영 일반원칙

제4조(인권경영체계 구축)

회사는 인권경영헌장 선포,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경영 결과 보고,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절차 제공 등을 통해 인권경영을 제도화한다.

 

제5조(고용상의 차별금지)

회사는 성별, 연령, 인종, 종교, 장애, 학력, 신체적 조건, 출신 국가, 출신 지역, 정치적 견해, 성적취향 등을 이유로 노동자의 고용, 승진, 교육 등에서 차별을 금지한다.

 

제6조(결사 및 단체 교섭의 자유보장)

회사는 노동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보장하며 노동조합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회사는 노동자들이 노동조건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노동자 대표를 통해 단체교섭할 권리를 보장한다.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단체 교섭을 거부해서는 안 되며 단체 교섭의 권리를 존중하고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회사는 노동자 대표에게 노동조합 활동 수행에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제공한다.

 

제7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회사는 노동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강제노동을 금지한다.

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을 고용하여 노동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제8조(산업안전 및 보건)

회사는 노동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며 안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자들이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장비와 안전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 등의 조치를 신속히 제공한다.

회사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모든 이해관계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한다.

 

제9조(책임있는 협력사 관리)

회사는 모든 협력사와의 거래에서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준수한다.

회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회사의 인권경영 정책을 알리고, 인권경영 실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한다.

 

제10조(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회사는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생명권, 재산권, 안전권, 환경권 등 제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제11조(반부패·투명경영)

회사는 임직원, 이해관계자, 협력사의 윤리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정직하고 공정한 자세로 업무를 처리하며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한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

회사는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 및 규정 준수를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요구하고 기록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보안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한다.

 

제13조(구제조치의 노력)

회사는 기관 운영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제공하며 사전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제14조(이해관계자와의 소통)

회사는 이해관계자들과 상호협력의 인권경영 실현을 위해 적극 소통한다.

 

제3장 인권경영체계

제15조(인권경영헌장)

회사는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하고, 임직원은 헌장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아 실천한다.

 

제16조(인권경영계획 수립)

회사는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인권경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인권경영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인권경영 추진전략 및 실행과제

3. 인권영향평가 등 인권경영 실천 및 점검의무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인권경영 조직)

회사는 인권경영을 효율적으로 총괄 및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인권경영 조직을 운영한다.

1. 제 16조 각 호의 사항

2. 인권경영위원회 운영

3. 인권침해행위 재발방지 대책 수립

4. 그 밖의 인권경영과 관련한 제반 업무

인권경영 조직의 장(이하 ‘인권경영담당관’이라 한다)은 인권경영계획 수립 및 이행을 총괄한다.

 

제18조(인권교육)

인권경영 조직은 임직원의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연간 1회 이상의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인권경영 조직은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력사,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의 인권교육은 회사의 연간 교육일정과 여건을 고려하여 사이버교육, 집합교육 등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이해관계자 인권존중 책무)

인권경영 조직은 협력사, 이해관계자가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인권경영 조직은 제1항의 지원을 위한 방법으로 설문조사나 현장점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제20조(인권경영에 관한 정보공개)

회사는 인권경영 이행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제20조(인권경영에 관한 정보공개)

회사는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회사의 효율적인 인권경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권경영 기본계획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인권경영 관련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사항

3. 인권영향평가를 포함한 인권실천·점검의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22조(구성 및 임기)

위원회의 위원장은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4.09.27.)

위원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분하여 구성한다.

내부위원은 인권경영담당관,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사측위원를 당연직으로 구성하되 공석ㆍ위촉 해지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대표이사가 임명할 수 있다.

외부위원은 회사 구성원 외에 인권단체 활동가, 변호사, 노무사 등 인권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표이사 임명하며 1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문이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회에 관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인권경영 담당관으로 한다.

제23조(소집 및 회의)

위원회의 소집과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위원회는 연 2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한다.(개정 `22.07.25.)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일시, 장소, 회의안건을 포함한 주요사항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일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위원장은 회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대면심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심의에 의한 의결을 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요구)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련한 자료 등의 관련부서 등 이해관계자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위원의 제척)

위원회는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경우는 해당 안건을 논의하는 데 있어 반드시 배제해야 한다.

 

제26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위원의 위촉 해지)

이사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위촉 해지할 수 있다.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질병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인권경영에 반하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연루된 경우

5.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장 인권영향평가

제28조(인권영향평가)

회사는 인권경영 실천 및 점검의무의 일환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인권영향평가는 기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주요 사업 및 신규 사업 실행 과정에서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인권영향평가는 인권경영 조직에서 담당하며, 각 사업부서에 평가 체크리스트 점검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인권경영위원회는 인권영향평가 실시 결과 및 근거자료를 심의한다.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제29조(인권영향평가 이행사항 점검)

인권경영담당관은 인권영향평가 이행사항 점검을 위해 각 사업부서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장 인권침해 구제

제29조(인권영향평가 이행사항 점검)

회사는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이 발생할 경우, 분쟁을 해결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원상회복 시킬 수 있도록 구제절차를 수립하여 제공한다.

회사 사업 활동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는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침해 사건에 대해 구제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제31조(인권신고센터)

회사는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가 인권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회사 인권경영 조직 내 인권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별도 운영지침에 따라 운영한다.

인권신고센터는 신분 보호, 비용, 접근성을 고려하여 서면접수 외에 유선, 이메일, 온라인 접수 등 다양한 신고 채널을 운영한다.

제32조(인권침해행위의 처리)

인권신고센터는 인권침해행위로 신고,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인권침해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인권신고센터는 조사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장은 인권경영위원회 상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인권침해 사실 및 규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피해자의 사정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정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권침해를 야기한 당사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 및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인권침해행위의 처리에 관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3조(신고인의 신분보장)

회사는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고인과 신고내용이 공개된 때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0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0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09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