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 적
본 절차는 회사 업무와 관련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한 신고·제안 등 의견을 청취하여 개선함으로써 안전·보건 확보를 통한 무재해 작업장을 구축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안전보건 의견 청취 대상
사업장에 직접 소속된 모든 형태의 근로자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 모든 종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안전·보건 의견 청취 방법
3.1 본사 및 원도급 현장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회) 구성/운영 시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회)를 통해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한다.
3.2 하도급 현장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대상이 아닌 경우 또는 원청사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 하더라도 직접 소속된 근로자 외 도급, 용역, 위탁 등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종사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의견 청취를 다음에 방법 중 사업장에 맞는 방법으로 선택 운용한다.
① 해당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주관으로 수시 의견 접수
② 안전보건에 대한 개선의견 등을 접수하는 건의함(카톡,밴드,홈페이지) 제도의 운용
③ 기타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방법의 실시
4. 근로자, 종사자의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조치
4.1 근로자,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면 검토 후 조치 여부를 결정한다.
4.2 근로자,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검토/조치 결과는 대상자에게 알려주며, 필요하면 전체 근로자에게 홍보한다.
5. 안전보건 의견 청취 절차 및 이행 상태 점검
5.1 근로자,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의견의 청취에 대한 절차와 이행 상태를 월 1회점검하고 그 결과를 정례회의 시 안전보건 실장은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한다.
5.2 근로자,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의견의 청취에 대한 절차와 이행 상태 점검 보고 자료는 5년간 보관한다.
6. 안전보건 의견 청취 경로
6.1 카카오톡 오픈채팅 검색→세방테크 안전제보(본사)
6.2 sebangtec.co.kr→윤리경영→윤리위반 제보(본사)
6.3 현장에서 운영중인 band, 카카오톡 오픈채팅, 기타 연락가능한 수단
6.4 정기교육 시 청취하는 간담회